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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빅3 '수 싸움' 치열해졌다

롯데·신세계 참여 확정 속

신라는 "전략상 공개 못해"

오늘 사업제안서·입찰가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서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004170)면세점 등 주요 대기업 면세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최대 10년인 계약기간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매출 1위 공항 면세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청 마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다.

다만 입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069960)면세점은 이날 공식적으로 입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사업권의 가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22일까지 전략적으로 입찰 여부를 비공개하며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사업권은 지난 2월 진행된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당시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약을 포기했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DF8·9(전품목)는 낙찰받은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월 입찰 때와 달리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입찰 당시 인천공항은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임대료)으로 DF4 구역은 638억원, DF3 구역은 697억원을 제시했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내도록 했다. 게다가 최장 10년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 조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입찰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22일 면세점포 운영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입찰가 등을 평가한 뒤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에서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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