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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금융거래 Q&A]27일 주식 팔아야 추석 이전 돈 받는다

금융위, 추석연휴 자금지원 강화방안 발표

28일 주식 매도하면 다음달 5일 대금 수령

정책금융 통해 16조5,000억원 특별자금 대출 및 공급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 탄력 조정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에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하게 한다. 자금 애로 해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연 매출 5억~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37만 개다.

이와함께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사 대출금의 만기가 해당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다음달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9월 30일~10월 4일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자동납부 요금 등의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다음달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단,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이달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5일로 순연된다. 채권의 경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하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이동점포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력점포는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금융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고객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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