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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추위에 근로자 포함' 법안까지…노조추천이사제 거세진다

전 금융사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한국 금융산업 이미 강력한 규제

勞 입김만 더 세져" 전문가 반론





최근 KB금융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예 노조추천이사제를 전 금융사에 적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한 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임추위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추천한 인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9~20대 국회를 거치며 여러 건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 위원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배구조법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의당의 심상정·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민병덕·서동용 등 여당 의원도 참여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임추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17조 2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4항에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주주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바꿨다. 사외이사 후보군에 근로자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추천’을 금지했고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에도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개별 금융사 노조는 이의 전 단계 격인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해왔다. 노동자 본인이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닌 노조가 추천한 제3의 인물이 이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KB금융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지난해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며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직 금융노조 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특히 박 위원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그동안 KB의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 핵심 인물이다. 이후 KB금융 노조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오는 11월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히 개별 금융사 노조 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의무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금융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한국 금융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아 이미 공공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조추천이사제는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인 금융권 노동자 처우만 더 좋게 할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을 일반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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