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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조합설립해야 하는데…코로나19에 발목잡힌 재건축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설립 총회가 쉽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4구역과 5구역, 송파 한양2차,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 등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기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많은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도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강남구청은 10월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주요 추진위원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 총회를 열려면 소유자의 2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때 창립총회가 가능한 곳은 조합원 250명 규모의 소규모 재건축만 해당 된다. 대단지일수록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총회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도 실외의 넓은 공터에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할 경우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터를 수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재건축 동의율을 확보한 단지들도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는 10월 13일로 조합설립 총회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 신반포2차 관계자는 “소유주가 1,70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총회를 열기가 어렵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총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차가 있다. 재건축을 위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맞는지 해당구청 주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 이후 추진위원회 개최, 조합장 및 임대위원 후보접수를 거쳐 주민들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통과해야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절차도 모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까지 미뤄지자 조합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 5구역 재건축 단지도 강남구청 주관으로 지난 4일 추정분담금 심의회가 개최됐으나 원안 통과가 되지 못했다. 재심의가 열려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단 오는 12월 법령 개정전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많은 추진위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입장에서 입주권이 없으면 ‘손실보상(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향후 재건축 프리미엄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당연히 매매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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