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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을 원천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평사휴게소의 식당 테이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쪽 의자를 치운 비대면 방식으로 배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가 명절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 동안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휴게소에서 먹거리를 구입 후 차에서 드시거나, 사전에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게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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