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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쓰러진 정경심...법정서 병원으로

"구역질·아프다"...119가 후송

오후까지 예정된 재판 오전 종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재판은 오전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에서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다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법정경위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들것을 이용해 정 교수를 구급차에 태웠다.

정 교수가 쓰러지기 전 그의 변호인은 “정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아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변호인의 부탁에 재판부는 “퇴정해서 어디 모처에 가는 것은 (따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약 15분간의 휴정을 결정했다.

재판이 재개되자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의 궐석재판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변호인은 “빨리 나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 신청을 말씀드리고 피고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오늘(17일)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난 정 교수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다만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는 등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느냐”고 묻자 정 교수는 “네”라고 대답했다.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개된 오전 증인신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익성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오후에 예정돼 있었지만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오후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정 교수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조지훈 변호사는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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