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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이사회서 감사위원 선출...다중대표소송제는 日만 도입

기업규제법 해외서는 어떻게

지주사 지분율 규제도 안하는데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기업만 피해

재계에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힘들어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가 전혀 없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 중 법으로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일본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관습법 국가인 미국은 판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100% 모자회사 관계일 때만 소송이 가능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해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의 경우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사전적 규제 대신 시장독점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규제하던 일본도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 2002년 사전적 규제를 폐지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역시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가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을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례로 명시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없으며 오히려 해외에서는 스웨덴 발렌베리, 독일 보쉬 등 공익재단을 활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해외에는 없는 기업 규제를 우리나라만 강행할 경우 한국 기업들만 홀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해 해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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