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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받았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긴급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Q&A]

1차 수령자는 신청만 하면 50만 원 일괄 지급

1차 못 받았다면 8월 소득감소 증명 서류 제출해야

서울 강남구 지역 내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창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하며 8월 소득이 감소해 신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사업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인가?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적용 직종은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 감소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새롭게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소득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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