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현미 “4년 세 낀 매매”“전세물량 적지 않다”… 또 '불지른' 말





“집 팔라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다 올려놓고 집을 팔지 못하게 다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물량 많다고요. 시장 조사 좀 해보세요. 탁상행정 그만 했으면 합니다”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비판을 쏟아 놓고 있다. 앞서 그는 30대 ‘영끌’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관이 갭 투자 권유하나. 또 논란>

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의사에 반하는 ‘갭투자’가 나타나는데도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첫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매수자는 입주도 못하고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야 한다. 강제로 ‘갭투자자’가 돼버리는 셈이다.



김 장관은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 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의사에 반하는 ‘갭투자’가 나타나는데도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시장선 매물 품귀인데…“예년보다 물량 적지 않다”>

김 장관은 또 전세 물량 감소와 관련 “예년 평균에 비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법 개정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데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지적하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라며 “언론 보도와 실제 확보한 통계 수치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으로 혜택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가 4년 동안 안심해서 살게 됐다”며 “그런 편안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지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전세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은 최근 뚜렷한 상황이다. 서울경제가 경기 지역의 임대차 거래를 분석하니 지난달 계약한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율이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거래 1만1,731건 가운데 전세 비중은 64.3%로 나타났는데 7월(67.77%)보다 3%포인트 이상 줄었다. 반년 전인 지난 3월(69.3%)과 비교해도 비중 축소가 뚜렷했다. 전세가 상승세도 뚜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해 6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역시 전세가가 0.21% 올랐다. /진동영·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현미, # 전세, # 임대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