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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이전 위헌’ 이끈 이석연, 임대사업자 위헌소송 맡는다

임대인협회, 내달초 소장 제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참여정부 시절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사진) 전 법제처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와 임대사업자들이 결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서울’을 선정하는 것으로 내부 협의를 마쳤다. 법무법인 서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리인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면서도 “정부의 임대차 관련 정책이 여러 가지로 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이 나온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인협회는 청구인단 모집, 법률대리인과 소장 작성 등 후속 조치를 마친 뒤 다음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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