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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체온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토비스 외엔 식약처 인증 못받아

고위험시설 사용 여부 불명확해

"큰돈 들여 샀는데 이제와 웬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으로 2일 오후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중 고위험시설에서 발열 등을 측정하는 수칙이 모호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에서 체온을 측정할 때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방역수칙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대면 체온계를 인증 받은 기업은 토비스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비스가 아닌 제조사들이 만든 안면인식형 비대면 체온계는 모두 의료기기인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인 것이다.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는 안면인식용 카메라와 적외선 감지 카메라를 탑재해 사용자 얼굴을 인식,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체온까지 측정한다.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빠르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 빌딩 등은 물론 다양한 고위험시설에도 빠르게 보급됐다.



문제는 정부의 방역방침이 고위험시설에서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에서는 출입하는 사람의 체온이나 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체온계를 사용해야 하는 지, 단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고위험 집합시설에서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를 다수 사용하고 있다. 결국 당국이 관련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위험 집합시설에서 체온계로 인증받지 못한 열화상 카메라로만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 등을 체크했을 경우 법 적용 잣대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위험시설과 달리 고위험시설에서 관련 법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최근 열화상 카메라를 제조하는 한 기업이 의료기기로 인증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를 체온계라고 속여 판매했다며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이 아닌 카페 등 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고위험시설에서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른 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한 소상공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무려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련 회사를 고발하는 조치에 나서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중에 팔려 곳곳에 설치된 제품들은 골칫거리가 됐다. 추후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더라도 기존에 판매된 제품까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한 경기 성남의 헬스장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도 못하는데 200만원 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도 사용할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많은 헬스장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기준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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