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서 반전된 정수기 전쟁…“청호나이스 특허 인정해야”

2014년부터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거치며 소송 행진

대법 “설명 구체적…발명 진보성도 인정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과정에서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를 생산하는 두 업체는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특허를 두고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에 사용된 표현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 측의 명세서로는 어떤 구성 요소에 의해 제빙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도면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호나이스 측의 정정 내용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측 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라며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정의 요건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