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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만든 ‘세입자 디스카운트’… “셋집 안보고 사면 깎아드려요”[집슐랭]

대출규제에 취득세 강화..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로 전세 낀 집 매력 떨어져

즉시 입주 매물이 1억원 가량 비싸기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




# 최근 마곡4단지 전용면적 84㎡가 최고가인 13억원에 매매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13억원에서 일부 할인한 가격으로 계약됐지만 여전히 시세 대비 괜찮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를 끼지 않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약이 원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때 갭 투자자용으로 인기를 끌던 전세 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대출 제한에다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가 있는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묶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설령 구매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추후 갱신요구 여부가 불분명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우선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붙고, 전세를 낀 매물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A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니 예전처럼 갭투자로 사뒀다가 1~2년 뒤 입주하기는 어렵다 ”며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을 찾으시다 보니 전세 낀 매물은 자연스럽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조정 지역에서 집을 매수할 때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해야 하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매수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취득세도 2주택자에 해당하는 8%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낀 집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의 매도 호가도 차이가 난다. 현재 강서구 마곡4단지 전용 84㎡는 전세가 없이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의 호가는 13억원이다. 이와 달리 전세 낀 매물은 12억1,000만원까지 나와 호가 격차가 9,000만원에 이른다.

임대차 3법도 영향을 미쳤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오른 탓에 간혹 수요자가 나타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곡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전센 낀 대형평형이 급매로 14억원에 나온 곳이 있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며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할 경우 13억5,000만원까지 낮출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아 계약 종료가 임박한 매물도 후순위 취급받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차법 상 매매계약 이후에도 임대차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음을 바꿔 종료 1개월 전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직접 거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에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거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등기상 집주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같은 입주 한달을 앞두고 이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대출 계획, 이사 계획 등이 모두 틀어질 수 밖에 없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통과 직후인 8월 초까지만해도 이같은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매물은 입주 가능 매물과 동일하게 인식됐다”며 “최근 들어 이같은 분쟁사례가 실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수자들이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았더라도 전세낀 매물은 일단 기피한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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