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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4일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제재심은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문 성격으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대주주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액수가 3분의 1 수준인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로 봤다.

이번 제재심 조치로 한화생명의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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