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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해봐서…" 홍익표, '추미애 아들 의혹' 옹호에 진중권 "군대가 유치원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장교를 해봐서 아는데 (서모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병을 해봤는데 그런 일 없다”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린 뒤 “군대가 유치원이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학부형 쪽에서 부대로 전화를 하게”라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전제한 뒤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그런데 아마 이 경우는 병가 명령서를 행정 처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병가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지금 모 중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였고, 이미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라면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을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이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의 소속 부대 대위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며 “병가 연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보좌관이 왜 나오나”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의원 아들 군대 휴가까지 챙기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추 장관 본인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누구도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서씨의 병가에 대한 서류 기록이 군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수상하다”며 “의사 소견서나 휴가 명령서 등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절차상 오류라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공허하다 못해 안쓰럽다. 감추어야 할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이은 추미애 장관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국민들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다”며 “추 장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소설 쓰시네’ 같은 비아냥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덧붙여 윤 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지난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정기 휴가인 연가 28일을 쓸 수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 가운데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은 두 차례 ‘병가’를 사용했고,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은 개인 연가 명목으로 추가로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신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서씨가 군의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신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중령도 서 의원과의 통화에서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B중령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서씨의 병가와 관련해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서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지만,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과 보좌관, 아들 서씨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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