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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조회로 부모·자녀 돈 거래까지 흝는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洪 "불법행위 상시 감시기구 필요"

개인 금융·세금정보 조회권 부여

경찰 못잖은 권한에 과잉열람 우려

시장선 "거래 위축·음지화"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설립할 예정인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활동하지만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견줄 만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서 ‘감독’은 뺐지만 계좌 조회권을 부여해 금융거래는 물론 세금 등 모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것도 분석원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위법 의심사항을 전제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활용해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부동산 감시기구에 결국 칼 쥐여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립 방향에 대해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통칭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모델로 한다. 홍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이 필요하다”며 “연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은 전국 단위의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수백 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추가되는 권한이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사실상 ‘감독’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분석원에 주민등록 전산 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증명 자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준비 중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계좌 조회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신 조회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기본권 침해 논란, 거래 위축 등 악영향도=부동산거래분석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계좌 조회권을 부여받는 것만으로 경찰 못지않은 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의심거래 기준이 모호한 만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과잉 접근 논란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의심거래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불분명하다”며 “과잉 정보열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실상 부동산 경찰을 만드는 셈”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담고 있어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거래 위축과 시장 음지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부동산 거래가 대폭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침해하고 오히려 음성적 거래가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김인엽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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