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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줄 알았는데...양도세와 다른 기준에 취득세 '폭탄'

소득세법, 기존 집 처분 최대2년 유예

지방세법선 1년내 안팔면 2주택 간주

임대차보호법과 맞물려 논란 커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조정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서울에 전세 낀 집을 추가로 샀다. 새로 산 집의 임대차 계약은 1년8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기존 집을 팔고 직접 들어가 살 생각이다.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이라 생각했던 A씨는 자신이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8%)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기존 집을 2년 내에만 팔면 되는데 왜 취득세는 1년 내 팔지 않으면 2주택자가 되느냐”며 “새로 산 집에 사는 세입자를 1년 내에 내쫓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리로 나앉아서 8개월을 지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소득세법과 달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7·10 대책 이후 집을 사고파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도 세목에 따라 2주택자인지, 일시적 2주택자인지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쏟아내듯 부동산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입법 실패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3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 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한다. 이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전 집을 처분하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준다. 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달 13일 시행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보고 8%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소득세와 달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유예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A씨처럼 새집의 임대차 기간 1년8개월에 맞춰 종전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추가로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만약 이 집이 전용 84㎡의 시세 8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와 같은 기준이었다면 취득세를 2,050만여원만 내면 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돼 7,040만원을 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법마다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급히 지방세법을 만들다 보니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접수(7월14일)부터 본회의 통과(8월4일)까지 17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과 맞물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을 거주하게 됐는데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에는 이 같은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없어 종전 주택을 1년·2년 내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현재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임대차보호법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을 법의 취지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권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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