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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스타벅스에서 커피 못 마신다…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금지

일반음식점·제과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운영되며 그 이후 시간대는 역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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