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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조국 "딸과 아들도 심각한 인격침해"…'가세연' 상대 3억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은 다수의 유튜브 방송 가운데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을 보면 가세연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 위기를 맞았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등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 뒤바뀌었다’는 등의 방송이 나갔다.

이같은 가세연의 방송과 관련, 조국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상황을 짚은 뒤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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