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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폐 번복' 감마누, 정리매매전 가격으로 18일 거래 재개

감마누,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18일 거래 재개

감마누 주주... 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한국거래소가 감마누(192410)의 평가가격을 6,170원으로 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상장 폐지가 번복돼 오는 18일부로 거래 중지가 해제되는 감마누는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거래 재개 당일 개장 전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투자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는 3,085원부터 1만2,350원이며,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감마누는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됐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2018년 9월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그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정리매매를 진행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 기간을 이틀 남기고 보류 상태로 남게 됐고, 전일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장폐지가 결정이 무효화 됐다.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감마누의 주식 매매가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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