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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당시 가짜 명단 제출…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판 넘겨져

56억원 횡령·공공시설 무단 사용 등의 혐의도 받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전산과장 A(44) 씨 등 핵심 간부 11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 총회장은 24명의 생년월일은 조작하고 8명의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명에 대해서도 생년월일을 다르게 기재해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무원 같은 특수 직군의 경우 교인으로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항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132명을 누락했고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다른 교회 교인 정보 제출 시에는 154명을 누락했다.

그중 A씨는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의 출결 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9명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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