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허가 제한

오남용 우려에 따른 조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에 대한 신규 허가가 앞으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뇌가 식욕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하는 등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한다. 과다 사용 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