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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경제 근간 흔드는 금융사범에 분명한 법적 처벌…공매도 제도 개선해야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처벌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 여 후인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인 제도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지난 7일 기준 주식매입 목적으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조원을 돌파해 5월 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국면이므로 먼저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푸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에 분명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위반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아쉽게도 자동폐기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시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국은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인 보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 또 그래야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 재개 유예는 작금의 비상경제상황 하에서 건전한 주식시장 운용과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해야 망국적 투기자금의 놀이터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달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투자환경 아래 이뤄지는 활발한 투자활동은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 벤처투자활동 촉진으로 이어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리가 꿈꿔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 미래를 향해 힘 모아 하나씩 하나씩 굽은 세상을 펴나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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