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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종이문서 사라진다...화상 조사도 가능해져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내거거나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특히 화상으로 사건 진술을 할 수 있게 돼 일반 민생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13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및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도 가능해진다.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직접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간단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서 열람 후 서명 등을 전자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간단한 조사의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오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법정’도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법정 내 스크린 설비 등을 통해 전자화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구두변론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안이 중요한 만큼 법무부는 전자문서를 작성·유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사업도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여전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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