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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이하 세율 42%→5%로"

이광재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일반 3억 투자 시 1,200만원 세금

뉴딜펀드 세금은 60만원까지 낮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뉴딜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42%에서 5%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가령 일반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500만여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60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국채 수익률+α’ 수준인 3%대의 수익률과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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