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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불기소와 기소…형사부 업무 쪼갠다

불송치 사건 등 수사 지휘 담당 부서 신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주요 검찰청 형사부의 고유 업무인 수사지휘·불기소와 기소를 분리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등을 전담하는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각 검찰청 형사부는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경우 3가지 판단을 내린다. 재수사를 의미하는 수사 지휘를 내리거나 기소(불구속이나 구속) 또는 불기소라는 경찰 의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부서가 신설되면 기존 업무는 둘로 나뉜다. 이들 업무 가운데 신설 수사부서가 맡는 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재차 수사하라고 지휘를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지 판단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이 경우 형사부는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를 하는 등 재판에 대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은 90일 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운 증거·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언제든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수사 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 측은 “현재 검토할 수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 안에 (부서 신설 내용이)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하는지 탄탄한 이론을 만드는 부분은 증거 입증을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하는 기소와 버금갈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업무”라며 “내년 1월부터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여러 사건을 재수사할지, 아니면 그대로 불기소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형사부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 검찰 형사부는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물론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새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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