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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하고 재논의해야"...인국공 노조, 국토부 릴레이 시위

"정규직 전환 자체는 반대 안해"

"노사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 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조가 ‘공정한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인국공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공사가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합의를 파기하고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기로 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며 ‘인국공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 및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은 “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화 추진으로 노사갈등, 노노갈등, 취업준비생 기회 박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제3기 노사전 합의안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3년여간 공사 측이 의뢰한 총 4차례의 법률검토 결과 청원경찰 방식은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공사가) 지난 6월 단 3일만의 검토후에 적합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해야 하고, 임용·교육·보수·징계도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야하는 등 공사와 경찰청의 이중 업무지시가 불가피해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제1기 노사전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할 경우 법적 문제도 없어 정규직 전환 방식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정규직 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9일 사측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청계천에서 ‘인국공 사태’해결을 위한 공정 문화제를 개최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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