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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전방주시 안 하다 '쾅'…화물차 들이받고 법정 선 20대

동작대로 옆 차선서 주행하던 차에 충돌

사고에도 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법원서 집유 선고…"잘못 인정하고 반성"

/이미지투데이




지난 4월25일 이른 아침, 20대 남성 김모씨는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김씨의 차는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언가를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와 충돌한 건 60대 남성 송모씨가 몰던 화물차였다. 당시 송씨의 차는 김씨 차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김씨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통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는데,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송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송씨의 화물차도 파손돼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다.



/연합뉴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지난 10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류 판사는 “김씨가 상해 및 손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류 판사는 “김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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