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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 원피스' 내려놓고 '노란 대자보' 붙인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또 다시 화제가 됐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다.

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했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이어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류 의원이 붙인 대자보 전문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입니다.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1) 상대방의 동의 여부’, ‘(2)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입니다. 이제 우리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7월 30일(목)에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법노동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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