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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3법, 시장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이제 시작”

박홍근 “표준임대료·임대료 인상률 조례 준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지난달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에서도 별다른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이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상한률을 5%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안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있는 협상의 규칙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더 나아가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 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률 조정, 전월세신고제의 안정적 도입 등 보완 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월세 전환과 관련해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다. 이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갑자기 임대인이 자금을 동원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안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노동 가치가 가장 무력화되기 쉬운 구조가 바로 부동산 집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대계약 기간이 4년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임대기한이 없다”며 확대된 의무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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