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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前의장 무죄 배경은… "檢의 무리한 압수수색"

"노조파괴 보고문건, 증거능력 없다" 결론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10일 무죄로 결론 낸 배경에는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시도한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대상을 광범위하게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심 판단과도 정반대되는 점이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물론 하드디스크가 숨겨졌던 인사팀 직원 차량도 영장에 적힌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위법하기는 하나 피압수자 참여권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 영장에 명시된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과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압수수색 장소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터라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삼성전자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보고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이날 석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이 전 의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표적 감사의혹 등 증거가 부족해진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삼성 측은 이 전 의장이 무죄로 석방되기는 했으나 나머지 피의자들이 유죄가 인정된 만큼 판결이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데 따라 법조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별건·과잉수사라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 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노조 와해 문건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과잉 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장소’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이 전 의장은 무죄로 풀려났다.
/안현덕·이재용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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