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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검언유착 수사 과정서 전 채널A 기자 변론권 제한”

소환 조사 과정서 변호인 수사 참여 거부 주장

서울중앙지검 “변호인 참여 거부·중단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변호인 변론권이 제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는 10일 ‘헌법 위반이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수사 참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당시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 행위가 최근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에게 ‘다음 조사에서 변호인과 관련한 내용을 피의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그 결과 7월 29일에는 함께 선임된 다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 반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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