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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서울 금천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과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미 각종 건축물 공사 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도 해체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흙막이 공사 완료 후 굴착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체(철거)심의’와 ‘해체허가(신고)’ 제도도 강화한다.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해체관계자가 참석해 상호의견 개진이 가능한 대면심의로 운영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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