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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재적생은 2학기 특별편입학 조치

동부산대학교 전경/연합뉴스




교육부가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지만 동부산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동부산대 폐쇄일은 이달 31일로 예정됐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 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학생 충원율 급감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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