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란 끊이지 않는 임대주택 稅혜택 축소

부부 공동명의 1채 양도세 특례

국세청 "0.5채씩 보유해 안돼"

기재부 "재검토"...또 땜질 처방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땜질 보완책을 내놨지만 대책 자체가 급조된 탓에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 민원인이 법령 해석을 요구하자 당국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0.5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라 하더라도 공동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1채 이상이어야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법 상 ‘주택 1호’의 기준을 국세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재검토 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경과규정도 없이 빠진 것도 논란이다. 현 정부 초반 세제 혜택을 줘가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을 뒤바꿔버렸기 때문이다. 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민투법 개정 때 ‘8년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은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혜택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