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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에 다급한 중국… 내일부터 한국인 입국제한 완화

유학생·취업자 등 中 비자발급 5일 재개

항공편 부족에 중국行 쉽지 않을 듯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중단돼 있는 한국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이 5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잠시 갔다가 중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유학생과 취업자, 자영업자, 교민 등이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중국이 입국을 완화해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을 우호세력으로 끌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항공편이 극도로 한정된 상황에서 조기 중국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3일 저녁 홈페이지에 공지한 ‘유학, 취업 등 비자신청 안내’를 통해 유학생·취업자나 비자신청 시점에 기한이 남은 거류증을 소유한 교민의 경우 입국비자 신청이 5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도변경으로 8월부터 중국 비자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도 먼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신청서류를 출력해 비자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학생이나 취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 교민 가운데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방역 강화조치로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항공기 탑승 전 5일 안에 중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 이를 비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한 이후 첫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28일 공무나 외교관 비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막았다.

다만 비자를 다시 받더라도 최근 중국행 항공편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실제 중국 입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중국행 항공편이 국적사를 포함해 주당 10여편 밖에 없는데다 이마저도 미국 등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이 좌석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항공편 추가 증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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