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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與 ‘부동산세금폭탄법’ 앞서 “숫자로 못 당해, 국민께 논리로 호소”

“가격 왜 올랐나, 끝없는 규제 진행한 탓”

장외투쟁은 접어 “국회 포기할 수 없어”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 위원장은 “수적으로는 당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계기기가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주택자 및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보유·양도세를 올리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적으로 취한다”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 전세 등등 해서 민심이 매우 소란한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지난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나.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한다”며 “선량한 시민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올라갔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 같은 상황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해서 조치를 해도 실효 거둘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부동산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176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또는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 수적으로는 당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알리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이 될 것이다”며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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