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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40%·60%는 분납…반값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공분양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시의 구상을 보면 SH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을 할 때 지분 100%를 모두 분양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최초 40%부터 시작해 20년 혹은 30년의 기간 동안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나가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이자) 정도를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테면 8억원짜리 분양아파트의 경우 3억2,000만원을 최초에 낸 뒤 4억8,000만원어치의 이자를 납부하다 10년 주기로 시세를 평가해 약 25%의 추가 지분을 매입하고, 30년 뒤 100%를 모두 갖게 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60%, 최대 100%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다. 최초 40%의 지분 가격은 분양자가 부담하고 60%는 공공이 금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지분적립형 모델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면서도 현재 ‘로또 청약’으로 상징되는 분양혜택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기본 4년간 살 수 있도록 임대한다. 현재 도시근론자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를 150%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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