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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법 등 입법 강공...따가운 여론엔 "시장안정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율

각각 최대 6·72%까지 올라

공수처후속법도 밀어붙일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데 이어 3일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각각 최대 6%, 7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3법’도 처리에 나섰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임대차 3법과 종부세법 개정 등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을 최종 발표해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회의에서 공급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같은 날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추가로 공개될 공급대책 규모는 10만~1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 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재건축 인센티브 역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재건축을 활성화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진용·임지훈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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