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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법 등 단독 처리 강행…4일 본회의 통과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율

각각 최대 6·72%까지 올라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각각 최대 6%, 7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3법’도 같은 날 통과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일방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의 주도로 통과’한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중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46.5%의 응답자들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



민주당의 입법공세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최근 ‘임대차 3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대차 3법과 종부세법 개정 등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을 최종 발표해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회의에서 공급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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