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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시간 없어"…근로정신대 '미쓰비시 자산매각' 공시송달 요청

대전지법에 전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에 시작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측 소송대리인은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원고들은 90세가 넘는 분들로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미쓰비시)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에서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 측에 압류결정과 매각명령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압류 결정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은 1월부터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진행’ 시 일본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동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는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규제 강화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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