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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안내고 사는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받는다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입자'에 무상 거주자 포함…거주 입증 방법도 구체화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서울경제DB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사업지에서 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던 임차인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무상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다. 하지만 법령상 ‘세입자’는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는 탓에 세를 내지 않는 무상거주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을 앞두고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세입자가 월세 등을 내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방법이 법령 상 정해져있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였던 입증방법은 공공요금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납입(납부)증명서, 전화·케이블TV·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구체화된다.

이밖에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정착금을 주택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최대 2,400만원까지 상향하고 보상계획 공고 시 재결 신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9월 14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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