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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병실사진' 공개됐는데…한동훈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병원의 입원 권유에도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 부장검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한 고검장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로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나와 논란이 된 ‘검사들 간의 몸싸움 사건’ 직후 한 검사장과 통화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어찌 됐든 친구가 물리적 충돌을 했다니까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삭신이 쑤신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병원에 갔느냐?’고 묻자 한 검사장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팔려서’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니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 부장처럼 안 풀면 되지. 입원해’라고 권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정 부장검사의 영장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입원한)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더 우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간 육탄전’이 발생한 가운데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부장검사/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신체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며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주장은 달랐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즉시 반론을 제기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라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변호인 참여권 행사를 위해)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며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테이블을 넘어와 몸을 잡고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얼굴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는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이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고,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당시의 모든 상황이) 녹화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상태고,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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