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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가

양지윤 건설부동산부 기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을 ‘광속(光速)’에 가까운 속도로 처리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은 혼란스럽다. 당장 4년간은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의 탄식도 들리지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의 한숨도 함께 들린다. 임대차 3법 시행 첫날 있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부동산 연설’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유다.



임대차 3법의 탄생 목적은 ‘임차인 보호’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이 본격화된 후 시장의 흐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명칭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임대차 3법의 입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7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매주 올랐다. 특히 57주째 전세가가 고공행진 중인 서울에서는 불과 몇 주 사이에 전세가가 수억원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없다 못해 씨가 말랐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방법을 연구한다.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줘 내보낸 후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집에 임차인을 들이느니 차라리 빈집으로 남겨두겠다는 집주인도 있다.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전세 소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규제는 점점 세지는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세를 반전세 등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이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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