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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결과, 카톡으로 받는다

12월부터 모바일 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지금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비용이 많이 들고 도착하는 데 시간도 걸리는 등 불편함이 많기 때문이다.

2일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 및 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가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후 결과를 통지받을 때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카톡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우선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통지서 발송 대상은 24만5,000건, 관련 비용은 5억6,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9만7,000건, 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등기우편 배송에 1~3일의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많다. 등기우편 수령률은 56.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카카오페이·KT·네이버 등 3개사) 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지나도 열람하지 않으면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민원회신은 민원인이 신청 시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하면 모바일로 발송된다. 이 외에 기존의 서면 등기우편,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등도 그대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어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다”며 “향후 금감원의 다른 우편발송 업무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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