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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용적률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 반드시 환수"

김태년 원내대표, "규제 완화 통한 초과이익 반드시 환수할 것"

"이익 환수는 세금과 물량 환수로…"

임대주택 위주의 이익 환수에서 세금 환수 방안도 추가 가능성 커

"주택은 공공재. 다주택 규제는 세금과 금융으로 제재 가해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권욱기자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앞으로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그가 언급한 것은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이익환수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고집해온 가운데 임대주택 외에 조세정책으로 추가 이익환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집 외에 더 가지려는 것에 대한 규제는 세금이든 금융이든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위주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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