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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2.7%↑, 4인가구 월 소득 146만 2,88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면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74만 9,147만 원에서 2.68% 인상된 액수로 정부의 복지 기준선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 2,88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 9,147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2.68% 인상돼 487만 6,290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장애수당과 국가장학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12개 정부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수급 대상자도 많아지는 효과가 발휘되는 셈이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 5,000원에서 내년 146만 2,887원으로 높아졌다.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주거급여의 경우 4인 기준 219만 4,331원, 의료급여는 195만 516원, 교육급여는 243만 8,145원 이하다.

이번 중위소득 상승은 산출 방식 개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위소득이 최신의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게끔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규모가 2만 가구로 가계동향 조사 (8,000가구)에 비해 훨씬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의 기준 중위 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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