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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카카오톡 비번' 바꾼 이유는? '위법한 증거 채증' 논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9일 압수수색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어 접속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정황이 31일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피압수자의 동의 없이 메신저에 접속한 것은 위법한 증거 채증 방식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집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수사팀은 이런 방식으로 1시30분경 현장에서 확보한 유심을 약 2시간30분가량 분석한 뒤 당일 오후 4시경 법무연수원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보통 유심칩을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1~2주가량이 걸리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유심에 사실상 유의미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유심을 확보하려 했던 것은 이를 통해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고, 이에 따라 수사팀이 급하게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를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은 텔레그램과 달리 유심만으로는 PC버전 접속이 어려워, 기존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유심을 공기계에 끼워 새롭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급받은 새 비밀번호를 통해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면 기존 휴대전화에서는 로그아웃 된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이튿날 해당 유심을 돌려받아 다시 휴대전화 기기에 꽂고 나서야 자신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아 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의 증거 채증 방식은 한 검사장을 가장해 카카오톡을 속인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것은 불법 감청”이라며 “위계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30일 한 검사장이 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 부장검사 사이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29일 서울고검에 접수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해 사실 확인 일환으로 전날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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