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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위법성 WTO서 다툰다...분쟁패널 설치

WTO,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정부 "협정 위반 입증하겠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했다. 패널은 WTO 분쟁 당사국 간 일종의 1심 재판 절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관련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DSB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이날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위원 선정과 서면·구두 심리 등의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판정 발표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다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그 해 11월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수출통제 제도의 미비점도 모두 개선했지만 이후에도 일본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전격 재개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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