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군사용 위성 개발 및 미사일 사거리 확대 기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우주산업 활성화 및 군사위성 활용 기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새롭게 채택됐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우주 산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군사부문에서는 군사용 위성 발사로 군의 정보·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에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총역적, 즉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다.



통상적으로 ‘로켓’이라고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뉜다. 그 동안 우리는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에 있었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주발사체에 통신장치를 탑재하면 ‘인공위성’이고, 폭발물을 싣게 되면 ‘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한미 미사일지침에서는 고체연료 개발이 불가능 했는데 이제 그 제한에 없어진 것은 높은 에너지의 발사체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지금보다 사거리가 확대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고도가 높은 군사용 위성 개발·발사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